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연금저축과 IRP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후 생활을 대비해야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과 IRP를 통한 세액공제가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세액한도까지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당장 세액공제를 받는 건 좋지만 문제는 나중에 연금으로 탈 때 세금을 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세금을 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세금을 부과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연금 수령 방법 우선 연금은 1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저율 굉장히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총 연금 수령액은 1천200만 원 아래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올해부터 1천20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분리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1천20..
퇴직 이후 이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완전히 다른 체계, 완전히 다른 금액으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직장 다닐 때 벌었던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보료가 크게 늘어난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장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퇴직해서 보니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무슨 특별히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퇴직 이후에 건간보험료 절반만 내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란?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오면서 연금수령하시는 분들은 내가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이라는 것은 발생하면 반드시 한 번은 세금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고 하면 본인의 급여에서 일부가 국민연금으로 납부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납입당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세금을 떼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서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지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1) 과세대상 연금 원칙적으로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일체 비과세라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과세 노령연금 O 장애연금 X 유족연금 X 2)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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