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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고령자 : 1957.12.31. 이전 출생자
*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12.31.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2022.12.31.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
1) 다만, ’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12.31. 기준 중증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동의 기간 :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9.1.∼9.15.(상반기분 신청)
자동신청 동의 방법
1. 홈택스 모바일(이용시간 06시~24시)
홈택스(모바일)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이용시간: 06시~24시)
‘보이는ARS’는 자동응답전화(ARS1544-9944)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 ‘음성ARS’는 장려금 신청과정에 나오는 음성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3. 홈택스(PC)(이용시간: 06시~24시)
홈택스 화면에서 접속(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효과
1. ’23년’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
○ ’23년 9월, ’ 24년 9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홈택스(모바일, pc)의 신청조회* 화면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도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반기) → 신청 조회홈택스(pc):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조회
2. 동의 효과는 향후 2년간 지속,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동의 효과 2년 연장
○ 장려금 신청기간(반기 또는 정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예시) ’23년 3월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한 자동신청 효과 》
(예시 설명)’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 24년 9월에 상반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 된 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 24년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 25년 6월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에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 장려금이 지급되면 자동신청 기간은 ’26년 9월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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