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신청 동의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9.1.∼9.15.(상반기분 신청) 중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6.1.∼11.30.)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2. 자동신청 동의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나요? 당 소득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다음연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예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5.1~5.31입니다.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모바일 안내를 받은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서면안내를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ww.hometax.go.kr 접속→신청/제출→'근로.자녀장..
2023년 더욱 확대된 근로장려금 1. 가구원 전체 합계액 기준 완화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23.1.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150만원→165만원 260만원→285만원 300만원→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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