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3.5.1.~5.31.입니다. 올해 신청부터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대상이 맞다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2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더욱 확대된 근로장려금 1. 가구원 전체 합계액 기준 완화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23.1.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150만원→165만원 260만원→285만원 300만원→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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