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3.5.1.~5.31.입니다. 올해 신청부터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대상이 맞다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2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사업소득자의 범위
(1)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2) 인적용역자
2)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특수직종사자의 종류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3) 예외사항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사업소득자의 범위
(1)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2) 인적용역자
2)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특수직종사자의 종류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3) 예외사항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으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한 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년 8월 31일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23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②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 원) 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③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④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제외소득
유치원원장 | 장기요양사업 | 농업인 | 인정상여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양도소득 | 이자.배당소득 | 기타소득 |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신청제외대상
해외거주자 | 외국인 |
전문직 사업자 | 소득없는자 |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신청 방법
- 신용카드 전략
- 소득과 재산에 따른 보험료 변화
- 국가장학금
- 건강보험공단
- 성남시
- 직업 교육
- 연말정산 절세
- 근로장려금신청대상
- 근로장려금신청방법
- 세액공제 최적화
- 건강보험료 미리 확인
- 퇴직후건강보험
-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 국제 노동법
- 2025년건보료
- 건강보험료 인상
- 근로장려금
- 가족공제
- 근로장려금신청
- 2023근로장려금
- 전국민지원금 25만원
- 실업급여
- 구직 능력
- 연말정산
- 이재명 지원금
- 청년취업지원
- 부양가족기본공제
- 민생회복지원금 35만원
- 근로장려금자동신청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