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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더욱 확대된 근로장려금
1. 가구원 전체 합계액 기준 완화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23.1.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
최대지급액 | 150만원→165만원 | 260만원→285만원 | 300만원→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PC·모바일앱) 신청/제출→(PC: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PC:기타)→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2.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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