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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5.1~5.31입니다.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모바일 안내를 받은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서면안내를 받은 경우 |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ww.hometax.go.kr 접속→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은 갖춘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다면 일단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가구유형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나.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3)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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