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3.5.1.~5.31.입니다. 올해 신청부터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대상이 맞다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2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여,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 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조건 1세대 1주택자 1세대 1 주택으로 납부 유예를 받고 나중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해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납부 유예는 취소가 되고 납부 유예되었던 세금과 이자까지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라도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주택 재산세가 100만 원이 이상 현 시세로 보면 재산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5.1~5.31입니다.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모바일 안내를 받은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서면안내를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ww.hometax.go.kr 접속→신청/제출→'근로.자녀장..
2023년 더욱 확대된 근로장려금 1. 가구원 전체 합계액 기준 완화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23.1.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150만원→165만원 260만원→285만원 300만원→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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