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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오면서 연금수령하시는 분들은 내가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이라는 것은 발생하면 반드시 한 번은 세금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고 하면 본인의 급여에서 일부가 국민연금으로 납부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납입당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세금을 떼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서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지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1) 과세대상 연금
원칙적으로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일체 비과세라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과세 | |
노령연금 | O |
장애연금 | X |
유족연금 | X |
2) 노령연금 중 과세 대상
이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2002년에 시작 되었기 때문에 2002년 이후 국민연급 불입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1988~2001 납부액 | 2002이후 납부액 | |
소득공제 | X | O |
과세 | X | O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고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만큼은 원천 징수하고 차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소득이 있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반드시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면 | O | X |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도 있다면 | O | O |
1) 은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을 때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때
- 월 100만 원 넘는 사적 연금 소득이 있을 때(분리과세 가능)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을 때
- 연 300만 원 넘는 기타 소득이 있을 때
- 공적연금 외 과세대상 소득이 있을 때
- 연 2000만 원 넘는 금융소득이 있을 때(세전 2000만 원 기준)
2) 주택 수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인지 비과세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는 본인의 주택 수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수 | 과세대상 | 비고 |
1주택 | 국외주택의 월세소득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소득 |
1. 본인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그게 기준 시가 12억 원이 안 되는경우 2. 2억 원이 넘지만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주고 있다면 과세대상 아님 |
2주택 | 모든월세소득 | 전세의 경우 과세 대상 아님. |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소득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보증금 소득 |
|
[주택수의 범위] 본인의 집, 배우자의 집 포함. 자녀는 포함 안됨. |
3) 과세기준액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과세가 되느냐?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포함한 15.4%고요. 이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액 | 과세 |
2000만원 이상 | 종합소득세로 신고 |
2000만원 이하 | 15.4%로 분리과세 가능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보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리할수도 있음 (홈텍스에서 모의 계산 진행하여 유리한쪽으로 선택) |
4) 액수의 기준
필요경비 제외 전 '수입'기준입니다.
결론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며, 국민연금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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