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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후 생활을 대비해야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과 IRP를 통한 세액공제가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세액한도까지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당장 세액공제를 받는 건 좋지만 문제는 나중에 연금으로 탈 때 세금을 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세금을 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세금을 부과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연금 수령 방법
우선 연금은 1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저율 굉장히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총 연금 수령액은 1천200만 원 아래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올해부터 1천20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분리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1천200만원이 이하에서 저율 과세가 되됩니다. 1천200만원이 넘으면 16.5%로 과세되기 때문에 1천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가급적 수령 나이를 좀 늦추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수령 시 세율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 수령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 수령하는 금액이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된다는 것이 심각한 부분입니다. 종합과세가 된다고 반드시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그리고 또 공적연금을 통한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이 있다면 합산이 돼서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되면 불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자소득 같은 금융소득도 합산이 됩니다.
변경된 과세내용
본인이 다른 소득이 있어서 연금소득 1200만 원이 넘는 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싶다 하면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분리과세로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개인형 IRP 운용 방식 비교
개인형 IRP 계좌를 운용하면 자산관리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는 보험계약이고 또 하나는 신탁 계약입니다. 연금 개시 시점에서 본인이 어떤 것이 유리할지를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1) 보험계약
보험 계약은 보험회사와 합니다. 단점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본인이 그냥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가 공시하는 이율로 그냥 공시이율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액티브하게 뭘 할 수는 없습니다.
장점은 개인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것과 종신연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생명보험사만 종신연금이 가능합니다.)
2) 신탁계약
연금개시 이후 본인이 적립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처럼 공시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적립금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신탁 계약입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내 연금이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턱없이 부족한지 그런 점들을 파악하셔서 노후를 준비 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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