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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대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절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은 내가 주택 수가 몇 채 있는지 그리고 주택을 전세로 줬는지 아니면 월세로 줬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 내가 월세를 주고 있다면
    최소한 주택이 2채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1채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전세로 임대한 경우 3채 이상이면 세급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
과세대상

다가구 주택 1채를 가지고 월세를 받는 경우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채로 보기 때문에 개별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 세세대 주택의 경우 월세를 받고 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다가구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기준
다가구

주택수 기준

주택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주택수는 임대주택의 수가 아닌 소유주택의 수를 의미합니다. 
  2.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는 합산합니다. 
  3.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직계존비속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과세판단-흐름도
주택임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