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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대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절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은 내가 주택 수가 몇 채 있는지 그리고 주택을 전세로 줬는지 아니면 월세로 줬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내가 월세를 주고 있다면
최소한 주택이 2채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1채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전세로 임대한 경우 3채 이상이면 세급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가구 주택 1채를 가지고 월세를 받는 경우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채로 보기 때문에 개별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 세세대 주택의 경우 월세를 받고 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주택수 기준
주택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 주택수는 임대주택의 수가 아닌 소유주택의 수를 의미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는 합산합니다.
-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직계존비속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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