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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이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완전히 다른 체계, 완전히 다른 금액으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직장 다닐 때 벌었던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보료가 크게 늘어난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장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퇴직해서 보니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무슨 특별히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퇴직 이후에 건간보험료 절반만 내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란?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도입한 제도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최직전 건강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임의 계속가입자 제도를 통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대상

퇴직 직전 18개월간 직자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질문 답변
퇴직전 다니던 회사의 근무월수가 10개월이라면? 그전 회사 기간과 합산하여 1년 초과면 가입 가능
재취업 했다면 ? 최종 사용 관계가 끝난 날 기준으로
(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 가입과 유지 필요)

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료

최근 12개월간 월급(보수월액)
평균한 금액 x 7.09% / 2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퇴직 후 최초 지역 건보료 납부 기한에서 2달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이 아니라 자진 신청이기 때문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2.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3.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작성예시)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0.05MB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docx
0.02MB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0.02MB

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 바로가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가입 < 자격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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