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 의료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가족(부모, 형제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퇴직을 하실 경우 보통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는데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는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나와있지 않아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포스팅 참고하셔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은 필수 가입중 하나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있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는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정년퇴직 시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는데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양자를 등록하려면 인터넷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등..
퇴직 이후 이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완전히 다른 체계, 완전히 다른 금액으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직장 다닐 때 벌었던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보료가 크게 늘어난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장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퇴직해서 보니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무슨 특별히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퇴직 이후에 건간보험료 절반만 내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란?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
- Total
- Today
- Yesterday
- 근로장려금신청
- 퇴직후건강보험
- 근로장려금자동신청
- 국가장학금
- 근로장려금신청대상
- 신용카드 전략
- 건강보험공단
- 세액공제 최적화
- 근로장려금
- 2023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에 따른 보험료 변화
- 직업 교육
- 청년취업지원
- 구직 능력
- 가족공제
- 신청 방법
- 2025년건보료
- 민생회복지원금 35만원
- 성남시
-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 국제 노동법
- 연말정산
- 건강보험료 인상
- 근로장려금신청방법
- 연말정산 절세
- 실업급여
- 부양가족기본공제
- 건강보험료 미리 확인
- 전국민지원금 25만원
- 이재명 지원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