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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의료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가족(부모, 형제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퇴직을 하실 경우 보통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는데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는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나와있지 않아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포스팅 참고하셔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은 필수 가입중 하나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있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는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정년퇴직 시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는데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양자를 등록하려면 인터넷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 시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이 충족한다면 신청가능하니 확인하시고 대상이 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록 준비서류
직장가입자의 공인인증서(간편인증서도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터넷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할경우 공인인증서(공동 인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efamily.scourt)에 접속해서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상세증명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 방법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후 비회원 로그인
2. 메인페이지 '피부양자 자격취득' 선택 후 피부양자 정보 입력 및 저장
3. 증빙서류 파일 등록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후 전송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 후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신 후 신청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국가기관 비회원 로그인은 간편 인증서도 가능합니다. 메인페이지로 돌아와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찾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피부양자로 등록할 사람의 주민번호와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일, 취득부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취득부호의 경우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퇴사 또는 은퇴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변경상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정보 입력을 완료 했다면 신고인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률을 누르면시면 됩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첨부파일을 등록할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파일등록/수정'을 클릭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주시고 전송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송 후 신청이 완료되고, 진생상황에 따라 카카오톡 또는 SMS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1577-1000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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