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신청 동의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9.1.∼9.15.(상반기분 신청) 중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6.1.∼11.30.)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2. 자동신청 동의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나요? 당 소득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다음연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예시..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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