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 하에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되며,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 법적 수당 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 계산 방법, 대법원 판결,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 정의:
    근로자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 포함 항목: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등.

  • 제외 항목: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급 계산:
    • 임금 총액 ÷ 소정 근로시간
  2. 일급 계산:
    • 시간급 × 1일 소정 근로시간
  3. 주급 계산:
    • 시간급 × 주 소정 근로시간
  4. 월급 계산:
    • 시간급 × 월 소정 근로시간

예시

월급 300만 원,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300만 원 ÷ 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4,354원


2023년 대법원 판결과 변화

1. 대법원 판결 요약 (2023년 12월 19일)

기존에는 통상임금 판단 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고정성 요건 폐지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 주요 변화

  • 포함 항목 확대:
    재직 조건부 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 증가.
  • 적용 시점 제한: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사건에만 적용. 이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 통상임금:
    근로자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기본급, 정기수당 등).

  • 평균임금:
    특정 기간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총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포함).

비교표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 항목 기본급, 정기수당 기본급, 정기수당, 상여금, 성과급
계산 방식 소정 근로시간 기준 총 근로일수 기준
주요 용도 수당 계산(연장·야간·휴일 근로) 퇴직금, 산업재해 보상 등

통상임금 관련 주의사항

  1. 근로계약서 확인:
    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 확인: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3. 소송 시효:
    통상임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권리는 시효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4. 법적 자문: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변화했으므로,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 FAQ

Q. 통상임금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제외됩니다.

Q. 2023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A. 2023년 대법원 판결로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평균임금은 특정 기간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총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업재해 보상 등에 사용됩니다.

Q.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이고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통상임금은 300만 원 ÷ 209시간 = 시간당 14,354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