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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각종 부동산 규제가 풀렸습니다. 대출완화 내용, 분양권 규제 완화 내용과 무순위 청약조건 완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출완화
변경전 | 변경 후 | |
중도금 대출 | 분양가격 12억이하인 주택 인당 5억으로 제한 |
모든 아파트에서 중도금 대출 가능 |
주택 담보대출 | 다주택자 불가 | 다주택자 대출 가능 (규제 지역 내에선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30%까지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가능) |
연 소득을 합친 금액이 9천만 원 이하인 부부, 무주택 세대주가 투기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내 9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한도 없이 대출 가능 |
세금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신다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의 집을 사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취득세를 면제
분양권 규제완화
전매제한 완화
현행 | 변경 | |
수도권 | 10년 | 최대 3년 |
비수도권 | 4년 | 최대1년 |
실거주 의무도 폐지 예정
분양가에 따라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에서 해당 주택거주해야 했지만 일반 분양세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기존에 주택 소유자가 청약에 당첨됐다면 2년 안에 처분 조건이 있어 기존 주택이 처분되지 않아 입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처분 조건이 사라집니다.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도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의무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
현행 | 변경 |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이 가능 | 무주택자 요건 사라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에는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선이 사라짐. 중대형 평수도 특별 공급 가능. |
*특별공급이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우대 계층에 먼저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소형 평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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