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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와 확정신고 기간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확정신고 기간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전 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주식 파생산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주식 등)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에 한정)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소득 종류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토지 또는 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신탁수익권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13까지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약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도의 다음연도 5.1~5.13까지 |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도의 다음연도 5.1~5.13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확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당신고의 경우 40%)의 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미납한 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분할 납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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