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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완벽정리

은혜갚는너구리 2023. 6. 28. 11:52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합니다. 만나이 통일법이 무엇인지, 새롭게 적용되는 만나이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만나이 통일법 완벽정리 하였습니다.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ㆍ계약ㆍ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될 예정입니다.

만 나이는 ?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계산 법이 만나이 입니다. 

만나이-정의만나이-계산법
만나이

만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공식)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취학 의무 연령은?

변화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부의 설명입니다.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교육ㆍ홍보자료 배포 및 안내 완료)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나요?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나이-통일법만나이-실제-적용
만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