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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에서는 청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우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일정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구시 중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 사장님들을 꼭 신청하셔서 임대료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업자 임대료지원사업 일정
2023년 4월~ 10월까지 100명의 인원에게 임대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신청은 5월 8일~19일까지이니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인당 생애 1회 지원되는 제도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아서 조기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3년 4월 ~ 10월
- 지원인원 : 100명
- 신청서 접수기간 : 2023. 5. 8.(월) ~ 5. 19.(금) ※ 접수기간 중 신청미달 시 추가 모집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업장 임대료 월 40만원 한도, 생애 1회(1인당 연 최대 20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중구 관내인 청년사업자(만19세 ~ 39세)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중구청 4층 홍보소통실 정책협력팀(09:00~18:00)
- 우편접수 : (우)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 1(동인동 2가)
※ 2023. 5. 19.(금)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토·일요일 제외 - 전자우편 : 원본 스캔 후 담당자 메일 제출(fenny99@korea.kr)
※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해당부서 방문 신청자료 원본 제출 - 선정결과 : 2023년 6월 중 개별 통보(합격자에 한함)
- 제출 서류
①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 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3]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⑤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사무)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⑧ 국세 납세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사무)
⑨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사무)
⑩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직전 연도 1년간)(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사무)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사무)
⑪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사무)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이내)
↓↓ 2023년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시고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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