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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

은혜갚는너구리 2024. 11. 28. 20:48

학자금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가구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한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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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지원구간은 과거의 "소득분위"를 대체한 개념으로, 학생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1구간(가장 낮은 소득)부터 10구간(가장 높은 소득)으로 나뉩니다.


1. 학자금지원구간의 산정 기준

학자금지원구간은 다음 요소를 바탕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합니다.

  1. 가구소득
    • 학생과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2. 재산
    •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을 평가합니다.
  3. 부채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구의 부채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4. 가구원 수
    •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구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5. 기타
    • 소득 대비 지출 비율, 가구 특성(다자녀 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도 일부 반영됩니다.

2. 학자금지원구간별 특징

학자금지원구간 가구 경제 수준 특징
1구간 기초생활수급자 수준 소득과 재산이 가장 낮은 계층
2~3구간 차상위계층 수준 중저소득층
4~8구간 일반 중산층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9~10구간 고소득층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

3. 학자금지원구간의 역할

  1.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결정
    •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 1~3구간은 등록금 전액 지원 가능, 4구간 이상은 차등 지원.
  2.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 결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의 지원 조건도 학자금지원구간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3. 기타 장학금 및 지원 제도 연계
    • 다자녀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4.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방법

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에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② 서류 제출

  • 가구원 관계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합니다.
  • 추가적으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필요 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산정 기간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는 약 4~6주가 소요되며,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④ 결과 확인

  • 학자금지원구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학자금지원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구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금액 (학기당)
1구간 등록금 전액 (최대 520만 원)
2구간 등록금 전액 (최대 520만 원)
3구간 최대 390만 원
4구간 최대 360만 원
5구간 최대 330만 원
6구간 최대 300만 원
7구간 최대 270만 원
8구간 최대 240만 원
9구간 이상 지원 제외

6. 주의사항

  1. 소득구간 이의신청
    • 산정된 학자금지원구간이 가구의 실제 경제 상황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가구원 동의 필수
    • 소득구간 산정 시 가구원이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산정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3. 변동 가능성
    • 가구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생기면 학자금지원구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학자금지원구간 확인 및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
  • 고객센터: 1599-2000
    학자금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