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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4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2차 참여자 모집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재직자들에게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그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 복지포인트'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내 거주 청년: 신청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령: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 소득: 월 급여 334만원 이하.
  • 근무 조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 병역 의무 이행자: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최대 3년).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

모집 일정

  • 2차 모집: 2024년 8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2일 오후 6시까지.
  • 1차 모집: 이미 1만300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 3차 모집: 10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1만 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선정 발표: 9월 9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 기준은 월 급여, 직장 근속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선정된 청년들은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원씩 받게 됩니다. 이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등 다른 경기도 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 지원 제한 대상: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계발과 복리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기를 권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