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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구직 청년이라면 청년 면접 수당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모집기간 일정 및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구직활동을 했던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모집 일정 및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2023. 5. 10.(수) 09:00 ~ 6. 16.(금) 18:00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PC/모바일 가능 ) |
지원대상 |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①1983. 1. 2. ~ 2005. 12. 31. 출생자로 ②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자) ※ 일자리 주( 시간 단시간 30 미만) 에 응시한 면접도 신청 가능 합니다. |
지원내용 |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면접 1회 5만원 , 최대 10만원 ) ※ 다수의 면접에 대해 신청 시 면접 건별로 각각 신청서 작성 필수 |
지급방법 |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면접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전 지역화폐 등록 완료해야 지급 가능 , (지역화폐 미사용자나 새로운 지역화폐로 신청할 경우 등록 필수) |
신청자격
신청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연령 | 시행연도(2023 ) 년 18 39 기준 만 세 이상 만 세 이하 (※ 1983. 1. 2. ~ 2005. 12. 31. 출생자) |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면접응시 | 2023. 1. 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 2022년 12월 면접 응시한 건에 한하여 2023년 1차 모집 시 소급 신청 가능 ※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 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 현재 취업여부 무관 |
<2022년 12월 면접 소급 신청의 경우> ①연령, ②거주지: 위와 동일 ③면접응시: 2022 12 년 월 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소급 신청자는 ’23년 1차 모집기간에 한하여 신청 가능 [단, 2022년 면접수당 신청 횟수(최대 6회) 잔여분이 있어야 함.] |
대상 예외자
구분 | 대상 예외자 내용 |
유사 사업 참여자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청년 |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참여 중인 청년 |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중 '체험형'에 참여 중인 청년 | |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수원시 청카드 등)과 같은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 |
경기도가 주관한공무원 면접(경기도청 근무 예정자)에 응시한 청년(교육청 및 도의회 포함) | |
※ 참여 가능 : 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참여 중인 경우 경기도 ② 청소년 참여 중인 교통비 지원사업 경우, ③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 중인 경우(일경험프로그램 중 '체험형' 제외)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 포인트,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
|
취업면접이 아닌 경우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 지원하는 경우 |
각종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 | |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학점인정연계나 멘토 선발 등)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면접 | |
면접 전/후 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류전형 혹은 역량검사(AI역량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목적으로 면접에 응하여 확인된 경우 |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면접확인서와 관련 내용들을 첨부했으니 다운받으셔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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