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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 역량강화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과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과 모집일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 자격증시험 또는 어학 관련 시험에 응시한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 어학시험 또는 자격시험을 응시했거나 응시예정이신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응시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도내 거주 미취업 청년(만 19~34세)
- 요건: 응시일 기준 미취업, 지원 연도 1. 1.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 거주
- 신청: 신청일 당시 도내 주민등록지에 신청
(연령기준일) 1988. 1. 2. ~ 2004. 1. 1.(2023년 1월 1일 기준 만 34세~19세)
(참여시군) 30개 시군
※ 지원 연령의 경우는 시군 조례에 따라 연령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성남시(자체추진)
※ 23년 1차(5월) 신청은 사업 신청일 전 예산확보 된 시군부터 개시
- 선정기준 :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 선착순(접수순서) 마감
- 상세신청방법 : 일자리재단(잡아바) 통합접수처시스템(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신청기간
차수 | (시험)응시기간 | 신청일/신청기간 | 서류보완 및 검증 (시군) |
지급일 |
1차 | 1-6월 | 5.1-6.30./2개월 | 5-7월 | 5-7월 (검증 후 순차지원) |
2차 | 1-11월 | 10.2-11.30./2개월 | 10-12월 | 10-12월 (검증 후 순차지원) |
자격종류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
지원내용
청년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연 3회(최대 30만 원)
도내 청년 1인 연 3회, 회당 최대 10만 원 실비 지원
※ 단, 청년 1인 지원 합산금액 10만 원까지는 횟수 제한 없음
※ 15천 원 응시료인 시험을 3회 보는 경우, 기본 제한 요건상 최대 45천원까지만 지원 가능.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 15천 원 응시료인 경우 7회까지 지원할 수 있음 (6회 15천 원, 7회 10천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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